[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명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로,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주는 건축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관계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명시청 위생과에 옥외영업면적확장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파라솔·접이식 테이블·의자 등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단, 옥외영업은 식품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도로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처벌법」, 등 타 법령을 위반 한 곳,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은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영업장에 포함되는 만큼,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음·냄새 등의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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