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영양군은 7월 2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환경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신속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군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 후문 쪽에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 및 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령의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및 정보 불평등 격차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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