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5,029건 794억(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세율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 전체 주택 수의 38%인 약 4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줄어드는 세액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오는 10월 말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스마트폰, ETAX, ARS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는 그동안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사항”이라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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