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의 원활한 추진 위한 ‘보증인 안내지도’ 제작·배부안내지도 배부로 보증인들의 편의 제고와 보증의 정확성 확보 기대[우리집신문=조연정] 경주시는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보증업무 지원을 위한 안내지도를 제작해 마을 보증인들에게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법에 따르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에게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행정리 또는 법정동 별로 4명씩 마을보증인을 위촉해 1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배부된 보증인 안내지도가 보증의 정확성 확보 등 보증업무 수행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환 경주시 이·통장연합회장(천북면 신당2리 보증인)은 “안내지도를 잘 활용해 권리관계와 공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안내지도가 마을 보증인들이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증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보증인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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