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 자주재원 확충기여,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Zero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195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목별로 과태료 체납액 105억 원으로 체납액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8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2021년 5월 현재 13억 원을 징수해 2021년 징수목표액 19억 원 대비 68%를 징수했다. 의정부시 세외수입은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수료 수입, 도로·하천·공원·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 자동차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사업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 있다. 체납 처분이란 세외수입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를 말한다. 체납이 될 경우 납부 독촉, 급여·예금·매출 채권, 차량 등의 압류,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정부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전국 부동산·차량 소유자 조회 후 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 채권을 확보하고 직장 급여 압류대상자 추출 후 급여압류예고 후 압류,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조회되는 체납자 예고 및 압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상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 기난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영치대상자는 1천90명(사업자, 법인 포함)이며 4월에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15일간의 납부기간을 부여한 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자로 공개 대상 5명이며 체납액은 2억8천5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체납대상자에게 안내문을 3월에 발송했으며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연 12회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전화, 문자 등 비대면 홍보해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체납징수 전문직을 채용해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가증되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함께 의정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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