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정비 및 캠페인 추진 신곡1동은 각종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허가증을 교부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 또는 게시된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은 수시로 정비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 특히 신곡 불법 현수막 및 부착식 광고물 난립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암역 일대를 정기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다. 매주 2회 이상 장암역 일대 불법 현수막 및 교각 벽면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입간판, 에어라이트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 많은 업소가 밀집된 동오역 일대 에어라이트에 대한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해 광고물 관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 및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를 진행했다. ■ 옥외광고물 방문 연장 안내 서비스 신곡1동은 옥외광고물 방문 연장 서비스를 통해 표시기간 종료 예정 업소에 표시 연장 통보서를 발송 한 뒤 종료 기간 15일 전까지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직접 방문해 연장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광고물의 현황 및 업소의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 광고물의 관리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광고물 관리자에게 간단한 행정절차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의 누락을 방지해 낙후된 광고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균섭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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