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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이가 행복할 권리 아동수당이 시작합니다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11:30]

양평군, 아이가 행복할 권리 아동수당이 시작합니다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02 [11:30]

양평군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평군에서는 매월 25일마다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아동이 출생한 후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지급되고 있으나 복수국적자나 국외 출생 아동 등에게는 원활히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또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위 조건의 아동이 해당 연령에 포함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온라인 복지로(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미지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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