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창녕군은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반기 단속은 계도 위주의 활동이었으나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취소 등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대규모 ‘깡’ 같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창녕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품권 유통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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