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나섰다. 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 반려인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반려동물의 산책이 잦은 정읍천 둔치와 공원, 주택가 등지에서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관계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RFID(등록정보)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정읍 지역에는 4천여 마리(2021. 9. 30일 기준)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부터 9월 말까지 지역 내 동물병원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읍면동을 통해‘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485마리의 동물등록을 마쳤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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