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부산시 영도구는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단속 민원 해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방지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10월 8일부터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영도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입하거나 교통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 즉시단속지역, 수기단속지역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차량 1대에 하나의 휴대폰 번호만 가입 가능하며, 차량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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