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사장 안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감리근무 시간 앞당겨 안전사각 시간 해소, 대형덤프트럭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시행[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은평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상주 감리업무 개선방안’과 ‘대형덤프트럭 안전운행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에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감리자 부재 사각시간 대 공사장 위험요소 관리 강화 대책으로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감리단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일요일 휴무제’,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합동점검 패트롤제’를 통한 민간 건설공사장 감리업무규정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감리단 유연근무제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감리자는 통상적으로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감리원의 50%를 07:00~16:00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각 시간을 해소한다. 일요일 휴무제는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일요일까지 근무하 게 하는 폐단을 없애 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자·감리자의 합동점검 패트롤제는 작업전에 시공자와 감리자가 합동으로 안전순찰을 시행한 후, 위해 위험요인이 없을 시 근로자를 작업장에 투입을 하게 하는 제도로 공사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대형공사장 덤프트럭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은 대형공사 차량에 소속 현장의 실명제를 도입해, 난폭운전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당해 현장에서 퇴출시켜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상차작업 전에 현장내부 대기 중 공회전을 금지하여 일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덤프트럭의 이동을 지정된 도로로 다녀야 하며, 특히 학교주변에서는 20km/h 이하 감속 운행해야 한다. 또한, 세륜시설에서 흙먼지 등을 살수 세척 및 차량 통행도로 물청소를 강화하고 출차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호 준수, 운행속도 제한 및 과도한 경적금지 등 대형공사장 운행차량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건설공사장 뿐만 아니라 해체공사장에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6월 10일 긴급안전점검을 발빠르게 실시했고 ’2021년 6월 14일(월)에 2차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위험요소가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3차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된 만큼 공사관계자 스스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자발적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생각이 바뀌면 안전이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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