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영양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 21일 ~ 7월 4일)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월 5일 ~ 8월 8일) 및 기술지원(8월 9일 ~ 8월 31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환경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사업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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