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도는 10월 6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희찬 도 세정담당관은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일반회계 4조 9,046억 원, 특별회계 9,251억 원, 기금 6,693억 원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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