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하남시는 신장1동·덕풍2동·덕풍3동 행복마을관리소 합동으로 지난 24일과 31일 2회에 걸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수칙을 홍보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각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지킴이 등 27명은 하남시청역을 중심으로 신장사거리 부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팻말을 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필수 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전금지 ▲음주운전 금지 ▲13세 미만 운전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을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합동 캠페인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안전방범 순찰 ▲무인택배보관 ▲간단 집수리 ▲공구대여 ▲환경개선 ▲안심귀가 서비스 ▲지역특색사업 추진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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