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실시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11:44]

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실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01 [11:44]

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실시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천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는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6가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주택 개·보수를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오는 8월경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및 수선지원계획 일치 여부를 중간 점검 및 개·보수를 마친 시점에 현장 방문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발생한 하자 등은 LH에 통보해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올해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