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아 하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수상 영예8월 대표발의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선정[우리집신문=aa]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9월 30일 오후 2시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영아 의원이 지난 6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해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주차 자동차 이동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임산부의 교통 편익증진과 출산장려 및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입법활동은 시의원으로서 중요한 임무”라며 “31만 하남시민의 삶과 고충에 깊이 관심을 두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심사기준 7개 지표(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중점적으로 적용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의 2차례 정밀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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