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상주시는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25,682건 20억3,96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1년 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영업용 자동차(개인택시, 여객·화물 운수업)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미리 연납한 영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는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ㆍ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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