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포천시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 및 콤바인이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또한,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 완료되고,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해당 농기계의 규격, 모델,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통장 등을 준비하여 오는 7월 말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업소는 신북면에 소재한 국제종합농기계 (주)포천대리점과 포천종합농기계이며, 신청자가 직접 선택해야한다. 단, 신청서 작성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 범위 내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 확인 후 폐차확인서가 발급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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