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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10:20]

파주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01 [10:20]

파주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를 독려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기기구로는 트램플린, 에어바운스, 미니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라이더 등이 있다.

이러한 유기기구를 키즈카페, 야영장, 펜션 등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한 후 영업해야하지만 관련법 및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함께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구비해 파주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관광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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