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창원시는 1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1개최됐다. 도입 초기 새로운 이동 수단이라는 신선함과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편리한 이동성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시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 장구의 미비나 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자격요건의 문제, 음주 탑승과 길거리 아무 곳이나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취지로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다. 탑승 자격 요건의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어린이에 대한 탑승 규제가 없던 상황에서 그 책임을 보호자에게 묻는 어린이 탑승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창원시는 5월 법개정 이후 전동킥보드의 창원중부경찰서 단속 상황과 민원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동킥보드의 거리 및 도로 방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업체의 사정과 이용자들의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이야기하여 업체 상황을 알렸다. 또한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 발전 협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민원 현황과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의 조례개정 후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창원시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 개정이 검토 중에 있음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이해자들이 모여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나누고 전동킥보드 민원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유익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이동 수단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우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이동 수단의 개발에 규제가 발목을 잡아 새 이동 수단의 발전이나 파생되는 기술 또는 편익의 진보를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동 수단의 기술 또는 편익에 선행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람의 안전’이다. 업체에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업체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며 손을 놓기 보다는 자체적인 보호 장치 또는 안전교육 방법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에 있어 안전은 기본요소라는 점을 잊지 않는 자세로 업체를 운영하는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이용자 역시 이동 수단의 사용에 가해지는 규제가 이동수단 이용의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 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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