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한림읍 협재1차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 완료된 협재1차지구는 총139필지, 58,112.5㎡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재설정으로 맹지해소,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지급․징수하게 된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감정 및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통지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지적측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지적재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능해졌다”며“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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