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에 전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어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 시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승용2,000cc이상, 승합36인승이상, 적재량2.5톤 미만·총중량10톤이상), ▲2017년 1월 1일 중형자동차(승용1,600cc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3.5톤이상), ▲2019년 7월 1일 중·대형전기자동차,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자동차(승용1,600cc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3.5톤이하)가 포함된다. 이에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동영상, 배너, 현수막, 팸프릿 등을 제작해 SNS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차고지증명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및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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