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26,704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표준지를 포함한 장안구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5.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부24,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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