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강동구가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종전 주민세(균등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이다. 기본세액은 법인의 경우 기존 최고 500,000원에서 최고 200,000원으로 낮아졌다.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어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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