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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 부과

김계영 | 기사입력 2021/06/14 [16:03]

청도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 부과

김계영 | 입력 : 2021/06/14 [16:03]


[우리집신문=김계영] 청도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5천만원(17,362건)을 부과하고 6월 말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 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납세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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