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일반구역을 포함해 모든 고정식CCTV(27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가입페이지로 이동 후,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로 동일한 위치의 반복적 주정차 위반사례 근절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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