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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51억원 부과

납부기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김지민 | 기사입력 2021/09/10 [14:08]

제주도,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51억원 부과

납부기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김지민 | 입력 : 2021/09/10 [14:08]


[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6,064건· 1,5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6만 2,927건·1,458억 원과 비교해 건수는 3,137건(0.8%p↑), 금액은 93억 원(6.3%p↑) 각각 늘었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토지분은 30만 4,010건·1,385억 원, 주택분은 6만 2,054건·166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토지분은 7,479건·97억 원 증가했고, 주택분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4,342건·4억 원이 감소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로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된다.

특히,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일시적 부과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귀포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 289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지만 재산세는 복지와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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