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16회 임시회의를 열고, 20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생활치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종합치안대책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지원 ▲현금 다액업소 대상 범죄 예방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등 취약·소외계층 보호 방안 마련 ▲혼잡지 중심 교통관리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15일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추석 연휴 이후 시행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위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제정 건도 의결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은 △규정 정비 △예산 및 장비 △주민 권리․의무 △위원회 심·의결 변경 △주요 사건 사고 및 현안 점검 △지방행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외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는 집행기관 재량으로 처리키로 했다. 심의 의결 대상 중 긴박한 상황으로 즉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집행기관의 장에게 위임해 ‘선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해 신속 대응과 치안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즉시성이 요구되는 경찰기관 특성을 고려해 지휘 감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추석 연휴 범죄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치안력을 집중하는 대책을 수립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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