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완주군이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매년 130여 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군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연락하였음을 고지 후 상담신청을 하고 전화나 이메일 또는 더 필요시 대면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관련 내용 모두 상담 가능하며 지방세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 또한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금액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마을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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