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3일에서 22일까지 10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분 신청을 접수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배정자는 202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신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남구 삼산로 352번길 9)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정기분 신청은 1세대 1차량만 배정하며, 운영규칙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배정한다. 그 외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주거연수, 65세 이상, 주차장과 주소지간 거리, 요일제 참여여부 등의 배정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에게 배정한다. 신청 시 3구획까지 희망구획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중 최고 득점 1구획만 배정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므로 체납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기분 배정결과는 12월 14일 오후 2시 이후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안내한다. 주차요금납부는 12월 21일까지이며 미납 시 배정취소 사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기분 배정 이후 잔여 구획에 한하여 1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수시분 배정을 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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