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문경시는 6월 10일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20,113건, 지방교육세 포함 22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타 은행간에도 이체수수료 없는「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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