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특별자치도와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할 경우 다양한 시책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시책을 보면 △장례식장 분향실에 공적증서 증정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고인을 모신 관을 대형 태극기로 감싼 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장례 의전인 ‘관포식’을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발인날 장례식장부터 안장지까지 장례차량에 대한 경찰 에스코트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상당의 장례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양지공원에서 화장하는 경우 화장수수료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봉안하는 경우 봉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립묘지 또는 도내 충혼묘지 안장대상자가 개인묘지 등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 제작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보훈처의 사망일시금과 별개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유족 사망 시에도 1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례서비스 지원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즉시 유족이 보훈청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희 도 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 실현으로 고인의 명예 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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