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거나 공유지에 방치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슬레이트를 수거·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폐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24일까지 폐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소재지 읍면동에 ▲발생원인, ▲발생량(kg), ▲보관상태를 기재한 조사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포장은 부스러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또는 유사한 재질로 꼼꼼하게 한 뒤 보관해야 한다. 이후 10월 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슬레이트를 수거하고 처리하게 된다. 폐슬레이트(폐석면)는 「폐기물관리법」에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방치되어 주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 태풍피해로 발생한 폐슬레이트 4톤을 적정하게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