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2,246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휴)학․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에 앞서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2,246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가구의 혼인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확인 서류 및 재산확인 서류(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은 물론 연중 인적 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아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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