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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김지민 | 기사입력 2021/09/03 [11:00]

제주시,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김지민 | 입력 : 2021/09/03 [11:00]


[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3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등 이동사항이 있는 5,114필지로, ▲지목변경 885필지, ▲분할 3,238필지, ▲합병 477필지, ▲신규등록 2필지, ▲기타 512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토지 특성 현장 조사를 거쳐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했다.

의견제출은 제주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통합열람)란에서 관련 내용을 열람한 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로 기간 내 방문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의견 제출된 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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