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모든 만0 ~ 5세 아동들에게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와 같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0세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는 크게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학비로 나눠져 있다. 특히 아동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3월 11일부터 아동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아동의 보호자는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하면 된다. 한번 보육서비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보육서비스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해당 보육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서비스 변경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때 변경 신청일에 따라 자격 변경일이 다르게 나눠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시 입소 전 보육료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아동들이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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