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창녕군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구편차가 4대1에서 3대1로 바뀌면서 올해 말 유예기간이 지나면 내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녕군의 광역의원 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 8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며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8월 말 기준 창녕군 제1선거구는 3만1205명, 제2선거구는 2만9589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도의원 수가 1명이 줄어들면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낮아져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창녕군의 입장이다. 한정우 군수는 “광역의원 유지를 위해 상황이 비슷한 함안, 고성, 거창이 지난달 28일 창녕군청에서 4개군 군수․도의원 공동간담회를 통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서명운동을 통해 군민의 뜻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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