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고자 보호신청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가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고자임을 밝히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인정요건은 ①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 기관·기업 대표자 등 정해진 곳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6조), ②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아울러,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471개 법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자로 인정되며,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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