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市 등록 자동차 180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6월 한달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STAX)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에서 전자고지신청(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 챗봇 이지(IZY)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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