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도 전역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말까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 주변, 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 지정 △매년 안전점검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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