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지원 사항을 보면 ▲직접 지원은 △착한임대인 건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11억 원이며, ▲간접 지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46억 원 등 총 57억 원 규모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사업소분) 등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9월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8월 26∼9월 7일)에서 처리 중인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취약계층․피해업소 등에 대해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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