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종합‧전문 건설업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7월 2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혐의 업체 30곳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항목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여 등이다. 청문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는 총 22개소이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시정명령 불이행 19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건설업 등록증 대여 1개소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부실‧불법 업체들에 대해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