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군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76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및 경기넷이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포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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