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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10.09% 상승

31일 시 전체 토지 결정·공시…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08:03]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10.09% 상승

31일 시 전체 토지 결정·공시…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5/31 [08:03]

용인시청 전경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로 ㎡당 722만5000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2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12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수지구가 10.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9.77%, 9.99%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로 ㎡당 656만1000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53만8천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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