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동해시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의약업소 262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업소의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법령 위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약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등 총 262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관리,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등이다. 각 업소는 해당 점검내용에 따라 자율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업소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거쳐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의약업소 관리의 자율정화 작용과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해 의약업소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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