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철원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3년 만에 가입자가 6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2018년 3월부터 철원군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주차 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1일 현재 6,423명이 가입했다. 서비스 지역은 철원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이며, 5대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민원신고 및 그 밖에 수기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문자알림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부과됨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단속구역임을 사전에 문자알림 함으로써 단속구역 미인지로 인한 단속 건수를 줄일 수 있다. 철원군 지역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또는 구글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을 다운 받아 직접가입과 서비스 수정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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