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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시

박미영 | 기사입력 2021/06/09 [09:42]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시

박미영 | 입력 : 2021/06/09 [09:42]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시


[우리집신문=박미영] 안동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일간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소음·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옥동, 용상동 등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는 물론, 최근 송하지구대~ 옥동3주공에 신규 개설된 구간에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 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축구경기가 강변축구장에서 11일 ~ 14일까지(4일간) 개최됨에 따라 참가 선수단의 안전과 대회 기간 내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강변주차장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1대의 밤샘 주차된 사업용 차량을 적발하고 58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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