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다중이용시설 26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일반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은 제한되는 대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반업소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4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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