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10일로 난개발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및 부서협의등 처리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다. 그러나, 신속한 민원 처리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초 개발행위허가 이후 관계자 변경, 사업기간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방법 개선․보완을 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1년 7월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전체 1,636건으로 건축관련 협의가 1,550건으로 대부분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이 빠른 시일내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 편의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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