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서귀포시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수욕장 시설 운영 금지 등 임시폐장 조치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간동안 해수욕장(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의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및 샤워·탈의장 등 영업・편의 시설물 운영이 중단된다. 해수욕장 임시폐장 기간에도 민간안전요원은 계속 배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의거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점검과 현수막 홍보 등 통하여 임시폐장에 따른 방문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해수욕장 폐장의 풍선효과로 인하여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연안 해역에 방역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방역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가급적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